백종원 회사 위생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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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회사 위생법 위반 기소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더본코리아와 관계자 A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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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이 주최하고 더본코리아가 기획에 참여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축제에 납품된 일부 생고기가 냉장 설비 없는 일반 차량에 실려 상온에 노출된 채 운반된 모습이 지난해 4월 사진과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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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은 냉장 포장육을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육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반 시에도 규정된 온도에 맞게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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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축제에 납품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홍성군은 지난해 5월, 더본코리아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한 뒤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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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는 더본코리아의 축산물 위생 관리 의혹에 대해 충격을 표하며, 고기는 상온에서 쉽게 부패하므로 유통 관리 시 법규 준수가 국민 보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식기업일수록 먹거리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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