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김영란법 권익위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여행 유튜버 곽튜브(곽준빈)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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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원은 ▲배우자가 직접 누린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 6개 쟁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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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협찬’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업그레이드 차액이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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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곽튜브의 배우자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인 배우자가 조리원 업그레이드를 직접 향유한 행위를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함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