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부당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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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공연 부당취소 승소

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 부당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구미시에 1억 2,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에 7,500만 원, 그리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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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승환 측은 이승환에게 1억 원, 소속사에 1억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김장호 구미시장의 개인적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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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승환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김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역시 입장문을 통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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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공연 부당취소 승소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3일,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두고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이승환은 판결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면서도 김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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