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꽃야구' 제작 금지 확정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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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C1은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 강팀들과 대결하는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시즌 1부터 3까지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방영되며 JTBC의 대표적인 스포츠 예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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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JTBC는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의 회당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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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깊어지자 JTBC는 새로운 제작진으로 시즌 4를 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장시원 PD는 지난해 5월부터 '최강야구'의 기존 출연진이 참여하는 별도의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인용하여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JTBC는 법원이 '불꽃야구' 시즌 1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