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노머스에 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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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노머스에 패소 논란

원헌드레드레이블이 더보이즈 공연 온라인 송출권을 두고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에 패소했다. 차가원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스포츠경향'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응하기 어렵다. 빈껍데기 회사 대리인이라서"라고 답하며 대응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2일 노머스가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더보이즈 공연 송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업 독점권이 노머스에 있다고 판단하며, 원헌드레드가 제3자에게 공연 온라인 송출을 허용할 경우 위반 행위당 5000만 원을 노머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헌드레드가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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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스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더보이즈 단독 콘서트 '인터젝션'의 온라인 송출에 대한 독점 계약을 원헌드레드와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티켓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원헌드레드가 일방적인 이행 거절 통보를 하면서 스트리밍권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고, 노머스는 법원에 공연 송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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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측은 노머스의 팬 소통 플랫폼 '프롬' 서비스의 안정성 결여로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안정적인 송출 시스템을 갖춘 MBC를 활용하는 업체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헌드레드의 계약 적법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롬' 라이브 송출과는 별개로 노머스가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더보이즈 공연 온라인 송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점 등을 근거로 노머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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