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인정, 재복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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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실 복무 인정, 재복무 요청

그룹 '위너'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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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송씨 변호인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신적 병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송씨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 경추파열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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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앓고 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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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민호씨의 근무 이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며,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씨에 대한 증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잡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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