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광고 영역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후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 원에서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영역
경찰은 2024년 말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으며,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