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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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실 복무 징역 구형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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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송민호의 출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병가로 조작하는 등 복무 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복무를 회피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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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송민호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경추 파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도 처벌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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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 달 2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송민호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2024년 12월 처음 불거졌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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