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압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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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압류 항소심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 신청이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23일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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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지난 19일 민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전까지 255억 원 지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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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민 대표의 압류 신청 또한 막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대규모 담보(현금 공탁 등)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하이브가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정지 효력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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