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화해 불가 선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256억 원의 풋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하이브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미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취소는 강제집행정지와 달리 집행 절차를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하이브가 이번 소송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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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 결과와 함께,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파트너사, 직원, 그리고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 및 고발 종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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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는 또한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며,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며,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으로 292억 5000만 원을 납부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