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제주도 집, 국가유산 규제 완화
방송인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14년 전 마련한 집을 수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엄격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김숙의 제주도 집 부지가 해제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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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79만 4,213.3㎡(1,004필지)였던 지정구역을 약 60% 수준인 47만 7,081㎡(666필지)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옛길과 밭담 등 변화된 환경을 기준으로 구역을 재설정했으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 해제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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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안이 확정되면 김숙의 집은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벗어나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최소한의 관리는 유지되지만, 건축이나 수선 등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에서는 해당 집이 지정구역 내에 묶여 있어 겪는 고충이 조명된 바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에 위치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 후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만 시공할 수 있다는 제약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 설계 시에는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 지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