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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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 1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재성)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재차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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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실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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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징역 1년)보다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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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 이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원심이 과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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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측은 항소 기각을 주장하며, "박 씨가 자숙하면서 항소하지 않았고,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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