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431억 소송 변호인단 사임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이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법률대리인 선임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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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임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권고했습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위약벌을 포함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는 위약벌 300억 원과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억 원을,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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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어도어 측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아이돌로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도어 측이 변론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소송 지연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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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다니엘 모친에게 20억 원, 민 전 대표에게 50억 원 등 총 70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