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 기준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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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원
세전 기준. 상여금 포함 시 (연간 상여 ÷ 12)를 더한 금액
현 직장 + 이전 직장 합산 가능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 수급 일수가 더 길어집니다.
급여와 나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계산 기준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상한 66,000원/일)
- 기초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임금 × 3 ÷ 91
- 수급 자격: 비자발적 퇴직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 + 나이(또는 장애인 여부) 기준 120~270일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