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기간 입력으로 월별 수령액 즉시 계산 · 기준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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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금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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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 1~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 없음)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 (4대보험·소득세 공제 없음)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월별 상한: 1개월 200만,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원
-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 총 90일 (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액 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사업주 지급,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지급
- 실제 수령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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