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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공제 입력으로 납부 예상 세액 즉시 계산 ·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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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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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안내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2025년 5월 신고)
- 기본공제: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한도 14,750,000원)
-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차감 후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